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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살폈다! 상명,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와 마일리지 관리도 꼼꼼히 살펴주고. 내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관리도 일일이 살펴주고. 상명은 울 엄마 같은 따뜻한 보살핌이다.
상명대학교 정규직원 채용 공고
■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
모집분야/캠퍼스 | 모집 인원 |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| ||
일반 행정직 | 행정 <전산> | 서울 | ○명 | [지원자격/필수사항] - 국내/외 4년제 대학교 전산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- Java, RDBMS를 이용한 웹/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유경험자 |
※공통사항
▪ (필수)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▪ (필수)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▪ (필수)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범죄자 취업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
▪ (우대)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▪ (우대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■임용예정일자
- 임용예정일: 2025년 1월 1일자※임용예정일은 우리대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■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
가. 지원서 접수기간: 2024년 11월 21일(목) 부터 12월 8일(일) 18:00까지
나. 접수방법: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채용사이트(https://sminfo.smu.ac.kr/recruitlog?type=3)접속 후온라인 지원
※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
■ 전형방법
서류전형 | → | 면접전형 | → | 최종합격 |
※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.
※각 전형별 합격자발표 및 일정 등의 안내사항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■ 주요일정
전형 | 심사/면접 일자 | 합격자 발표 일자 | 비고 |
서류전형 | - | 2024. 12. 12.(목) | - 학교홈페이지 또는 문자 전송을 통한 발표 -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|
면접전형 | 2024. 12. 19.(목) | 2024. 12. 24.(화) |
■ 제출서류
※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참석 시 제출
가. 최종학력 학위(졸업)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(석사 이상은 학사 포함 제출)
나.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다.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라. 보훈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■ 기타 유의사항
가. 최초 임용일자 기준으로 1년 계약제 근무 후 근무성적평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합니다.
나. 보수는 우리대학교「보수규정」에 따라 책정되며(성과급적 연봉제 적용),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다. 임용부서는 임용확정 후 결정되며, 우리대학교 인사정책에 따라 근무지 캠퍼스,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라. 해당 분야에 적격자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임용 후라도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단
되는경우,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마.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, 채용 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귀책 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.
바.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
[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]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|
■ 문의처: 상명대학교 총무처 총무인사팀
- 전화: 02)2287-7081
- 이메일: jmcho@smu.ac.kr